점검표 형태, 국민 불편 해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이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고 피해를 본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한 일선 수사관은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호평했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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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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