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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신고 의원 거의 없어… 서울 6개 자치구 평균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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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기준 자치구별 0~8곳 신고
의협 "휴진 신고 명령 자체가 황당한 것"

정부가 집단 휴진을 앞둔 개원의들에게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실제 휴진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신고 의원 거의 없어… 서울 6개 자치구 평균 3곳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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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6개 자치구 보건소들에 따르면 휴진 신고 명령 기한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기준 자치구별로 0~8곳의 의원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0곳 ▲중구 2곳 ▲용산구 3곳 ▲마포구 3곳 ▲서초구 3곳 ▲은평구 8곳 순이다. 강남·금천구는 현재 휴진 신고를 취합 중이고, 동작·광진구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의로 휴진하는 경우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집단 휴진일 당일이 돼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도 "18일 휴진 당일에 실사 및 전화로 휴진 의원을 확인한 후 보건소 홈페이지와 알림톡 등을 통해 휴진 의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저조한 휴진 신고 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휴진 신고 명령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개개인이 그날 아플 수도 있고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가 신고를 받는다고 하다 보니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휴진 신고와 별개로 의협의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며 "개원의들이 휴진에 참여 안 할 것이라면서도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 것이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우려를 표하며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린다"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했다.



진료 명령이나 휴진 신고 명령을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 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명령 위반 개원의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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