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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17억 원 편취한 임대업자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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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임대업자 구속, 공인중개사 5명 불구속 송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어려운 점 악용 피해자 속여

전세보증금 217억 원 편취한 임대업자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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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임대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인중개사 5명은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 원~150만 원씩 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며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도 꼼꼼하게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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