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자문단,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
7월부터는 노무·법무 등 FAQ 제공 예정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 주권 발행 등을 포함한 ‘기업 법무’, 상표·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P) 보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 계약, 물품공급 계약 등을 지원하는 ‘계약법 관련’ 등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 조언, 투자자와의 협상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이 있다. 법률지원자문단은 변호사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법률 자문 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상시로 하면 된다. 적합성 검토 후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가운데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스타트업 500개사(1개사에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던 스타트업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부터는 스타트업들의 법률 자문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으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사안이 복잡한 건에 대해서만 1대 1 맞춤형 법률 조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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