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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받고서도 음란물 수천개 내려받은 2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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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지한 음란물 양 많고 배포까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음란 동영상 수천개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압수수색 받고서도 음란물 수천개 내려받은 20대, 1심서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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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자기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받은 뒤, 이를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1000개의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음에도 보름 뒤 같은 방식으로 3200개를 추가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1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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