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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이 주민번호가 2개…주민센터 "재발 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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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실수로 아이에게 주민번호 2개 부여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번호 각각 달라

주민센터 직원의 실수로 돌도 안 지난 아이에게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갓 태어난 아이 주민번호가 2개…주민센터 "재발 방지 최선"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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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황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10개월 된 아들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에 연락한 결과,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번호가 맞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번호는 직원이 수기로 옮겨 적으며 주민번호 뒷자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안전부의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의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주민센터 직원들이 행안부 출생 신고서의 주민번호를 메모한 후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에 하나씩 수동으로 입력하다 실수를 한 것이다. 이에 A씨의 아들은 두 개의 주민번호를 갖게 됐다.


갓 태어난 아이 주민번호가 2개…주민센터 "재발 방지 최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주민번호의 정정을 요청했고, 정정을 위해 일주일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은행 업무를 보지 못했다.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외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의 주민번호를 수정하면 평생 수정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찝찝하다"라며 "아직도 직접 옮겨 적는 업무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흑석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본체 두 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며 "시스템적으로 곧바로 개선은 어렵다.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더 각별히 주의해서 (실수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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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번호 2개를 발급받은 황당한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전남 목포에서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B씨의 자녀 두 명에게 주민번호 뒷자리를 두 번씩 부여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민번호가 다른 사고가 벌어졌다. 목포시청 담당자들은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 하루 만에 B씨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본 기준으로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20년 넘게 2개의 불완전한 주민등록번호와 성(姓)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행정소송 끝에 신분을 찾기도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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