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물, 소방법 위반이지만
일부 소규모 주택은 해당 안 돼
경기도 안양의 한 공동 빌라 입주민이 계단과 통로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이웃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이웃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소방법, 진짜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안양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다. 그는 "옆집 아주머니가 빌라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치우질 않는다"며 "외부에는 재활용 물품을 쌓아두고 개인 용도로 이용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빌라 통로와 계단 옆에 각종 물건이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이동 가능한 공간은 성인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아 보인다.
A씨는 빌라 내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은 계단과 복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잡동사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심지어 계단에서 취사도 가끔 한다"며 "지속적인 주민의 항의에도 치우질 않길래 관공서의 힘을 빌려 처리해 보려고 했지만, 처벌이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복도 등 공동 주거 공간에 살림살이를 내놓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소방법은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동 주거 공간 내 무단 적치물은 화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화재가 벌어졌을 경우 피난에 차질을 준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실제 2022년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 적치물에 불씨가 붙어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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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5층 이상의 빌라나 아파트 등은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만, 오래전에 건축된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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