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긴급 매입 시 '상한 가격' 10% 이내 추가 가능
국외 소재 문화유산 매입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 대응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외 문화유산 긴급 매입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은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흩어진 국보·보물급 문화유산을 놓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정해진 가격 범위를 넘더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외국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은 기증·매입·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 중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은 현행 '문화재보호기금법' 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을 활용해 긴급 매입할 수 있다.
긴급 매입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해당 문화유산의 매입 여부, 경매 응찰 상한 가격 등을 논의해 확정한다.
그러나 응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경매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금액 상한 기준 때문에 귀중한 문화유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 매입이 필요한 경우 상한 가격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경매 응찰 상한 가격이나 매매 계약 상한 가격을 넘어 유물을 확보해야 할 때 미리 승인받으면 금액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즉, 가능한 예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정해진 상한 가격이 1만원일 경우, 앞으로는 1만1000원까지 응찰 가격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경매 응찰 등 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승인받아도 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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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3월 17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논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되는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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