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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어마운트B', 각국 입법 고려해 도입여부·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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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디지털세 필라 1 '어마운트 B(Amount B)'의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며 조세회피를 해 왔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필라1'과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2는 흔히 '글로벌최저한세'로 불리는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0조 내지 제86조를 신설해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입법했다.


필라1은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로 다시 나뉜다. 어마운트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이고, 어마운트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어마운트 B 1단계는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희망 국가에 한해 어마운트 B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다. 국내는 아직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어마운트 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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