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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퇴직 후 고소득 인정…결격될 만한 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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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
변호사 활동 5년간 46억원 수입
"尹대통령, 자주 연락하는 사이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가 퇴직 후 전관예우로 인해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재 "퇴직 후 고소득 인정…결격될 만한 일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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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도 "다만 사건 선임 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내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며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던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정운호를 구속기소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인연에 대해 그는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며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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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사제도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권력분립과 형사절차 법정주의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어렵고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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