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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개정]기술혁신형 M&A 합병시 공제액 상향…업종변경해도 가업승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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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정부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시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업을 상속받은 후계자가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 초과 취득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130%) 중 큰 것을 기술가치금액으로 봤는데, 개정안에서는 130%가 120%로 변경된다.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후계자의 업종변경 범위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로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분류 내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분류가 모두 '제조업'인 식료품 제조업에서 음료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해외 건설자회사는 국내 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현지 법인으로,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매년 대여금 기말 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대여금 및 그 이자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 발생한 채권 등으로,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직전 10년간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 역시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했지만, 개정 후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내국법인이기만 하면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손금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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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을 지주회사의 전체소득으로 나눈 값이 9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특정외국법인(CFC) 과세를 배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 이자까지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지난해 조세조약을 위반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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