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엔 여아 20여명 동영상도 소지
여아와 단둘이 있을 때 범행 저질러
일본의 한 유치원에 근무하던 남성 직원이 두 살이 채 되지 않은 여아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남성은 여아 20여명의 음란 동영상까지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현지 누리꾼 사이에선 "거세해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TBS 등 일본 언론은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유치원의 전(前) 직원 후지와라 료(25)가 여아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후지와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 내에서 2세 미만 여아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후지와라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20명 이상의 여아를 촬영한 부적절한 영상도 발견됐다. 후지와라는 근무 중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후지와라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후지와라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후지와라는 지난달에도 다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여기에 이전에 저지른 성폭행까지 드러나면서 또다시 체포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불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재차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은 "아동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만 한다", "사회에서는 이런 범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 죄를 묻는 동시에 거세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중형 선고 비율 높아진 일본
일본서는 최근 성폭행범에게 50년형의 중형 판결이 내려지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력해진 분위기다. 특히, 일본서는 지난 2009년 국민참여형 재판인 재판원재판 도입 이후 재판원들이 형량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강간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앞서 지난해 6월께는 일본에서 강간죄의 명칭을 '비동의성교죄'로 바꾸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피해를 본 후 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성범죄로 새롭게 신설된 항목도 있다. '그루밍 성범죄'로 불리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고 조종하는 죄'가 신설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유혹하거나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요구하고 음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았던 '도촬(불법 촬영)'도 형법에 '촬영죄'를 신설했다.
성범죄에 미온적인 일본에서 이렇게 큰 폭의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 밖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플라워 데모'를 조직해 법 개정 요구 시위를 벌였고, 이후 법제심의위원회가 3년여간 심의한 끝에 지난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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