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합 심리해야 실체적 진실 발견 용이
이 대표 변호인 "두 사건 완전히 별개, 동시 진행 불가능"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별로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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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대장동 등 재판 3차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반박했다.
현재 형사합의33부에는 대장동 등 사건, 백현동 사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함께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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