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7일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곳에 건의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사건 등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도산 전문법원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산사건이 날로 고도화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에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했고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도 함께 추진돼오다가 올 3월 부산과 수원에만 설치됐다. 이후 대구, 대전, 광주 3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중이다.
대구상의는 대구지역은 관할인구 수가 가장 많고 법인사건 역시 타지역 대비 많은 수준으로 회생법원의 필요성이 더욱 큰 지역임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고 신속한 기업회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와 고금리 여파로 회생·파산사건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는 전년대비 2045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은 법인회생 평균 처리 일수가 29.2일로 전국평균(50.5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우리지역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는 사법수요와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회생법원이 더 필요한 지역으로 올해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들어설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지역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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