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과 관련해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이 부과한 억대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장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이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중원구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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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청을 상대로 27억3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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