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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 7만명…89%가 여성·月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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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급증…황혼이혼↑
월평균 수령액은 24만원 수준 그쳐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10년 만에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에 그쳤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 1월 기준 6만 9437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7년 2만 5302명으로 처음 2만명 선을 넘긴 뒤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었다.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 7만명…89%가 여성·月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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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혼 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의 17.6%를 자치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2.2배 많은 수준이다.


다만 분할연금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올해 1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에 불과했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만∼40만원 미만이 2만2686명, 40만∼60만원 미만 7282명, 60만∼80만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원 미만 68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명, 160만∼200만원 미만 9명 등이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실질적 혼인 관계' 인정돼야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하는데, 현재 연금이 월 8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70만원이면 월 35만원씩 나누는 식이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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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 간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부부생활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연금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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