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피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키로
일제 강제동원(징용) 배상과 관련해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이 바뀐 첫 사례다.
25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당초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다. 하지만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중 생존자 1명이 해법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요청 등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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