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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기교육이다"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한 가전 브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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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 정모씨가 생후 1개월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입건됐다. 경찰은 마약 혐의와 함께,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단독]"조기교육이다"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한 가전 브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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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9월말 서울 성동구의 자기 집에 지인 2명을 불러 마약 파티를 벌였다. 정씨는 아내에게 "친구들과 놀고 오라"며 호텔을 예약해줘 내보낸 상태였다. 정씨는 생후 1개월된 아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조기교육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정씨는 아들 옆에서 액상형 대마를 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마약 투약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아이 앞에서 마약을 했다.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은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지 장애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로 아동학대로 판단하려면 아이를 방치했는지 수사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마약을 투약하면 자녀는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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