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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인데 판정 달라”…요소수 검사 결과에 소비자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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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생산 맡긴 요소수
지난해에도 부적합 판정
"다른 공정 생산 문제 없다면 판단 달라"
단순 '일시 품절' 표시..."홍보 예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대기업 이름이 붙은 요소수가 제조 중단됐다. 하지만 다른 공정을 거친 같은 요소수는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자동차 촉매제 행정처분 및 제조기준 검사 부적합 제품 현황’에서 에이원케미칼이 만든 ‘현대모비스 요소수’가 지난 9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현대모비스, 재규어랜드로버 등에서 해당 업체에 생산을 맡긴 요소수다. 하지만 신차 출고 과정에서 주입하는 현대모비스의 순정 요소수와 다르다. 워셔액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사는 차량용품이다.

“같은 제품인데 판정 달라”…요소수 검사 결과에 소비자 ‘오락가락’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던 2021년 11월 8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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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대모비스 요소수’에 대한 제조 중지와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에이원케미칼 측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정이 검사시험기관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28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다음날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부적합 판정의 주체는 한국화학연구원이다. 화학연구원이 입장을 바꿔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요소수는 합격증 번호만 상이할 뿐 적합·비적합 제품 명단에 모두 있기도 했다.


소비자는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환경연구소 측은 “검사시험기관에 보내진 시료가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요소수이기 때문에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업체에서 다른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요소수가 문제가 없다면, 생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같은 체계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같은 제품인데 판정 달라”…요소수 검사 결과에 소비자 ‘오락가락’ [사진출처=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해당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 단순 ‘일시 품절’로 표시돼있다. 따로 부적합에 대한 공지는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환경청에서 온라인 쇼핑협회, 주유소 협회 등에 부적합 제품 판정이 나올 시 따로 알리고 있으며 수시로 이들이 확인할 수 있다”며 “2월에는 정부에서 설치한 전국 130여개 전광판에 요소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량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차량 내 SCR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친환경 디젤 배기 방식 중 하나로 요소수를 분사해 인체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킨다.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만 약 1000만원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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