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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업무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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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

추경호 "시멘트 운송업자, 즉시 업무 복귀해야…불이행시 엄정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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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노조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나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 현장의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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