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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노조 요구하는 품목확대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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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노조 요구하는 품목확대 불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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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은 22일 긴급 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 중인 ▲자동차 ▲철강재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다섯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차주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확대하려고 하는 품목들의 (차주)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가 않다. 어떤 경우는 (월)500만~6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며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만큼 화물연대에 대해서, 차주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을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이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한 데 당이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말해서 간다는 것보다, 이 부분은 5개월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고 경제 주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모으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화물연대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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