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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문화재청, 노동자 교육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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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일부 산재 발생 보고 누락
류호정 의원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2022 국감]문화재청, 노동자 교육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 ‘빨간불’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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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문화재청 소속 기관이 일부 산재 발생 관련 노동부 보고를 누락하고, 노동자안전보건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일부 산재 발생 노동부 보고를 누락한 것은 산재 은폐·축소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법상 의무교육인 노동자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대부분 “몰랐다”며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재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이유라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재청 기관별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건수는 94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은 82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은 산재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재 주요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발생률 0.63%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화재청 기관들은 이를 훨씬 웃돌고 있다. 산재재해율은 재해자 수/산재보험 가입 노동자 수*100으로 2021년 7월 부터 2022년 9월까지 계산한 결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7.69%), 서부지구관리소(4.38%), 창경궁 관리소(4.32%),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2.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8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1.85%), 동부지구관리소(1.76%), 경복궁관리소(1.56%), 국립문화재연구원(1.44%), 국립무형유산원(1.17%), 덕수궁관리소(0.96%), 본청(0.82%), 중부지구관리소(0.68%), 한국문화재재단(0.21%)를 기록하고 있다.


기관별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현황도 심각하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대부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조선왕능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한국문화재재단은 ‘법령 인지 부족에 따른 교육 미실시’를 주요 사유로 답했다. 교육 내용도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배치 등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의원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안전보관리체계를 만들고,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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