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시에는 중개수수료 집주인 부담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난 5월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A씨. 당시 집주인도 A씨도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셈이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A씨에게 "새로운 세입자와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가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처럼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할 경우 관행이라며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나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구법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연장이나 보증금·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률상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묵시적 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있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는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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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세입자가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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