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되던 중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형법상 모욕 또는 소동이 금지된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항소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낭독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소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소동죄는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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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소동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재판 기능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어면서 "당시 아무런 방해 없이 선고가 끝났는데도 7년 6개월이나 지나 유죄 판결을 했다"며 "법원 임무가 방해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장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처벌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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