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3개 소 적발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 주택, 개인 민박 등 숙소로 이용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강원 지역 여행객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9일 강원도 민생사법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춘천에서 11개, 속초에서 2개 업소를 적발해 처분했다.
이들 숙소는 영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영업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5, 다가구 주택(원룸·투룸) 4, 아파트 2, 상가건물 1, 개인 민박 1개로 하루 숙박 요금을 6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소는 본인 소유 건물의 빈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한 뒤,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 원을, B 업소는 1개 객실로 4년 동안 약 2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한 뒤, 대형 수영장과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레고랜드 개장 전후로 춘천에만 약 40개의 불법 의심 숙박업소가 더 생긴 것으로 파악돼 불법 숙박 영업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 민생사법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고, 불법 영업자는 자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2022.6.22.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도 재난예방과장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성수기 전후 도 내 불법 숙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 내 영세 합법 숙박업자와 관광객 대상 범죄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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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숙박 영업을 알고 있거나, 피해자들은 도청 홈페이지 민생 범죄 통합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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