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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못 막은 구글 인앱결제…소비자 부담액 年2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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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인앱결제 의무
플레이스토어 퇴출 우려
앱개발사 요금인상 '백기'

결국 못 막은 구글 인앱결제…소비자 부담액 年2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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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내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이미 구글은 지난달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삽입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6월 1일부터 앱 퇴출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플랫폼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 26%)를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을 우회로 피해간 것이다.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반발했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앱 장터의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도 받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고 해도 개발사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4100억원, 소비자 -2300억원

앱 개발사들은 빠르게 백기를 들고 구글 정책에 맞춰 요금을 인상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방통위가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앱 개발자 관계자는 "구글에 반기를 들어 앱 삭제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며 버틸 수 있는 콘텐츠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토로했다. 구글 앱 장터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고, 네이버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이용료를 20%씩 상향했다. 플로, 바이브 등 음원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16% 인상했다.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정책 시행으로 앱 개발사(게임 제외)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최대 833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구글이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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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재?…행정소송 우려

방통위가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면 구글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행정 소송이 시작되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그 기간동안 앱 개발사들은 플레이스토어에 살아남으려면 인앱결제를 도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해야한다"면서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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