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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큰 영향 없다지만...법조계 "사업장마다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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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임금 체계 수정 불가피… 임금피크제 소송 이어질 듯
법조계 "대법 기준 따라 '임금피크제' 수정해야… 분쟁 피할 수 없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큰 영향 없다지만...법조계 "사업장마다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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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을 줄이는 형태로 임금 계약을 맺어온 기업과 근로자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임금피크제의 기본 골격이 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 체계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다수 기업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어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가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무효… 임금피크제 효력, 혼란 예상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정년은 연장하지 않고 업무 내용이나 강도 등은 유지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기준을 내놨다. 결국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는 "(대법원판결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이 많았던 금융기관의 분쟁이 상당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두고 하급심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재판부별로 판결이 달라질 것이고 수년간은 승패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다 여러 사례가 모이면 판결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했다.

노사 ‘임금 소송’ 이어질 듯… 新 노사갈등 불거질 우려

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를 두고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임금피크제 존폐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새로운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판결 직후 고용노동부가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2016년 내놓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규모 소송전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개별 기업별로 소송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정당성 등 ‘기업 입증’ 소송 핵심

대법원 선고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차액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상당수 제기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벌써 각 회사에서 설계한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임금피크제를 손본다고 해도 분쟁은 피할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애초 임금피크제는 인사 문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사업장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 소송은 고령자 차별을 문제 삼은 이번 판결과 달리 노사 간 합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와 같은 쟁점들이 많았다"며 "고령자 차별 쟁점은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임금피크제 소송의 결과들이 나와 봐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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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다만 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 취지처럼 급여를 줄이는 대신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식으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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