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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뿌리뽑는다…서울시, 발생 즉시 의심자 '즉각분리·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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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 분야 9개 과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업무배제,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도 1심 판결시 해고
경계선 지능장애 등 집중보호 필요아동에 3단계 전문 심리상담·치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뿌리뽑는다…서울시, 발생 즉시 의심자 '즉각분리·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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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8일 서울시는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109개소로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 운영시설, 법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이 학대를 경험해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 및 시설 밖 상담체계를 활성화한다. 아동생활시설 내엔 CCTV를 확충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각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전 자치구(25개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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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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