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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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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에 이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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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도 냈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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