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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흉기범죄 등 '악성 범죄' 집중 대응…1개월간 특별형사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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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국인 강·폭력 첩보 수집 강화
2차 피해 방지 위한 피해자 보호도

경찰, 스토킹·흉기범죄 등 '악성 범죄' 집중 대응…1개월간 특별형사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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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을 비롯해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를 구성해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행정·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도 병행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실제 올해 1~10월 흉기를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경찰은 강력팀 전담수사, 수사팀 추가 투입, 공조수사 등을 통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항했을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강·폭력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조직적 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피해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 범죄와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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