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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체납액 1조 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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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 2만 5000여명…조사관 1명이 1000명 관리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체납액 징수 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 지급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체납액 1조 9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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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 벗고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 5000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000억 원 에 달한다.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조사관 1명이 1000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해 영상 및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자치구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해 서울시 구석구석 은닉재산 신고를 홍보, 시민들의 건전한 의심으로 더 이상 세금납부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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