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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달 중 스마트폰 금지될 듯…정부 전방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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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사고에 놀란 정부, 안전 조치 강화
고용부, MOU 추진·전수조사 벌여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금지 기능 도입·법령 개정도 검토 중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 시달려
"정부 규제일변도 안돼…당근책 필요하다" 호소

[단독]배달 중 스마트폰 금지될 듯…정부 전방위 규제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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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배달기사(라이더) 안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폐지,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 등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 플랫폼 생태계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복수의 정부 부처의 압박을 받고 있다.


12일 배달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용부 주도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라이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MOU 대상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 대행업체도 포함될 전망이다. MOU에 참여하는 배달 업체들은 라이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MOU 내용과 형식은 호주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지난 7월 딜리버루,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호주 주요 배달 업체들은 안전한 음식 배달을 위해 노력하자는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들은 △적절한 배달 장비 사용 △앱 기능·알림으로 배달을 서두르지 않는 안전 정책 구현 △라이더 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국내 배달산업에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경우 배달시간 단축을 부추기는 AI 배차 기능은 폐지되고, 목표수행 건수 설정 등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업계 최초로 AI배차 시스템을 도입했고, 쿠팡이츠는 배달 횟수 등으로 배달료를 차등 지급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MOU는 선언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향후 산재보험 가입률 등에 대해서 정부의 사후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독]배달 중 스마트폰 금지될 듯…정부 전방위 규제 강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보낸 공문. 배달 라이더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조작금지 기능 도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고 있다. 서울청은 장기적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 금지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10~11월 음식배달 플랫폼 2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시행 중이다.


행안부 산하 경찰청은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배달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금지 기능 도입,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청은 고용부 등과 함께 배달 이륜차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금지를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우수 배달업체를 선정하는 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이더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을 심사해 우수 사업자를 가려내 업체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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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배달 수요로 업체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여전히 적자에 허덕인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라이더 인력난과 업체 간 경쟁, 배달료 인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규제 일변도 기조가 더욱 심해졌다"며 "공무원 배달겸업 제한 완화, 외국인 라이더 수급 대책 등과 같은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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