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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대출규제 끝판왕' DSR 앞당기고 2금융권도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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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2금융권 DSR 규제도 '풍선효과' 우려에 대폭 강화

[10·26 부채대책]'대출규제 끝판왕' DSR 앞당기고 2금융권도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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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1800조원을 넘어선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규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위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환 능력이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확립시킨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조기에 시행된다. 당초 내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됐던 차주단위 DSR 2·3단계의 시행시기가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겨졌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관행을 확립시키겠다는 뜻이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선 40%가 적용되고 있다.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60%가 적용된 차주단위 DSR을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평균 DSR도 최근 증가세가 높은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내년부터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만기가 기존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낮아진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느슨한 규제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2금융권의 경우 추가적인 맞춤형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내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 비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을 정비한다. 또 내년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카드론 다중채무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론 다중채무자의 경우 5개 이상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내년부터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를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0년말 기준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은 54.2%다.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쳬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선착순 대출이나 대출 중단 도미노 현상 등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한다.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시 최고경영자(CE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하화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도 엄중히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시 관련 서류 및 심사전반 절차에 대한 점검 후 개선필요사항을 정비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기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도 매반기로 강화한다. 전입 및 처분조건부 주담대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등 위반사례를 적극 찾아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약정체결 약 65만건 중 약정위반 사례는 3797건으로 집계됐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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