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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김만배 사흘만에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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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김만배 사흘만에 재소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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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검찰은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남욱 변호사도 이날 중 소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씨를 불러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21일 조사 후 사흘 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첫 소환이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환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 차원으로 뇌물 전달경위와 특혜여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후 지난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인사를 불러 대질조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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