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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DB·DC·IRP'…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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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DB·DC·IRP'…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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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퇴직 후를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꼬박꼬박 받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돈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노후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 나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노후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금융사에 적립하면, 해당 자금을 사용자(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이죠. 불어난 자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은 꾸준히 적립금을 쌓게 됩니다. 기업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들죠. 회사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근로자를 위해 쌓아둔 적립금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니까요. 퇴직금은 최종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유연성도 떨어지지만, 퇴직연금제도는 변화하는 임금에 따라 급여도 달라져 재무관리와 노후설계에 유용하죠.


[송승섭의 금융라이트]'DB·DC·IRP'…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퇴직연금제도 종류. 사진=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퇴직연금(IRP)입니다.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운용 시스템과 돈을 받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DB는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미리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DB를 선택하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로 얼마나 이득을 보고 손해를 봤는지 근로자 입장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DC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내야 할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내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낼 수도 있고요. 수익을 낸 만큼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송승섭의 금융라이트]'DB·DC·IRP'…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IRP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중간에 퇴직하며 받은 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IRP로 낸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하며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퇴직근로자나 추가로 퇴직금을 쌓고 싶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기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죠.


세 제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DB는 퇴직연금을 확정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돈을 운용하다 손해 볼 일도 없고요. 회사 역시 퇴직급여를 잘 운용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DC를 선택한다면 투자를 통해 내가 받을 퇴직급여를 매년 불려 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IRP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해서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어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승섭의 금융라이트]'DB·DC·IRP'…퇴직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선진국형 3층연금 구조. 사진=고용노동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옮기는 게 원칙입니다. IRP로 옮기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처럼 탈 수 있고요. ▲퇴직 나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상환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 등일 때는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간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기 때문이죠. 특히 퇴직연금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수령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으로 낸 수익도 연령에 따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오래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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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퇴직연금은 선진국형 ‘3층연금’ 구조의 기본입니다. 3층연금이란 국가의 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을, 기업의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꾸리는 방법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현명한 노후자금 마련대책이 필요합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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