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 집중 점검
전매·전대 등 규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매·전대행위 근절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와 함께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전매·전대행위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이 규정위반 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도 상의 안전문제 발생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돼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인 보행로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전매, 전대 등에 대한 다수의 의심민원이 발생해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운영자증명서 게시, 타인 운영 여부, 조례 위반 행위 등을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해 전매 및 전대 등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운영자 증명서 게시 의무 준수여부,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 운영 여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지 여부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설물의 위험화기 사용 여부, 전도위험 등을 파악하는 안전실태점검 및 전기설비의 절연 및 접지사항 측정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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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보행 안전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통약자 및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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