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관련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 접수 지난 4년간 '3600건'
환불거절 두고 "경각심 일깨워" vs "속타는 부모 생각 해야" 갑론을박
전문가 "문제의 심각성 등 반복적 교육 필요"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과 카드 결제를 통해 개인방송 진행자에 거액 후원을 했다가 환불공방으로 번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유명 BJ 랄랄(본명 이유라)이 "10대 청소년이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그의 가족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랄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돈의 가치를 알려야 다시는 안 할 것이라 판단했다. 해당 사례로 환불 조치를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겨 자칫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후원금의 기부 소식을 전했지만,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고액 후원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 경각심을 준 사례라는 의견과 미성년자 측의 환불 요청 편지 등을 공개하며 방송용으로 사용했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 누리꾼은 "이건 BJ 잘못이 아니지 않나. 랄랄이 말한 대로 사전에 중학생이면 후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환불 해주면 BJ라는 직업을 재미거리로 보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아이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기부는 자기 돈으로 하지 왜 남의 돈 환불 안 해주면서 생색내기 하는 거냐"라며 "충고는 돈을 돌려주고 해야 충고지. 너무 큰 돈이다. 아이 속타는 부모님 생각 좀 해달라"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 BJ에게 부모가 모아둔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을 입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연동돼 있던 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BJ가 환불에 응했지만, 환불 근거가 없어 당시 초등생으로부터 4000만원 후원을 받았던 BJ 한 명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환불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업체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업체는 환불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앱 관련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 접수는 지난 4년간 3600건에 달한다.
중국에서도 지난 2019년 5월 초등학교 5학년인 양양이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인 방송 진행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후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성인도 실명제를 기초로 얼굴 인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후원금 지급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 없이 문제가 지속하자, 지난 3월 방송통신위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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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MBN 종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증시스템에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한도액을 제한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이런 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학교나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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