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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배달음식 위생불안, 주방공개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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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배달음식 위생불안, 주방공개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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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 발전과 배달앱의 확대가 맞물려 국내 배달음식시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유일하게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작년 독일회사에 4조7500억원에 인수됐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까지 배달음식업에 뛰어들 정도로 산업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배달업체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음식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배달음식의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혹은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조리된 음료류나 음식류, 제과점 영업소에서 조리된 빵류 등이다. 배달용 음식만 조리하는 영업 행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전적으로 영업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결국 배달음식의 안전과 위생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안전과 위생으로 귀결되며, 동일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다.


위생등급제 받아도 구멍 숭숭

확대된 배달음식시장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2019년 7월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은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으로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 정도에 불과하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위생등급제도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위생등급제를 받았다며 광고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게 만든다.


최근 발생한 매장 내 원료 사용기간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유명 프랜차이즈 및 직영 식당도 위생등급제에 따라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안전과 위생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감시원의 빈번한 감시·감독만이 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민의 식의약이야기] 배달음식 위생불안, 주방공개로 해결하자


CCTV 통한 주방공개가 해답

배달음식의 안전과 위생은 결국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매장을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식당 주방의 공개가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CCTV를 이용한 자율적인 주방공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뒤 현재 진행중이다. 당시 음식점을 방문해서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을 활용해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의무가 없는 배달원에게 인센티브도 없이 감시자 역할만 맡기겠다는 의도 자체가 순진했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배달음식의 안전문제는 소비자의 손에 달려 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가격, 배달속도,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 외 주방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통한 주방공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종업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전 동의만 얻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 1년에 한 번조차 식품위생감시원의 방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령 근거에 따라 배달앱 운영회사의 지원하에 소비자들이 직접 배달음식의 위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인 모를 두려움없이 믿고 주문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질적인 현장 단속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더욱 절실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불안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알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주방을 공개함으로써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식중독 사건과 족발집 사건 등을 통해 추락한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에 대한 신뢰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기존의 소극적 방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노하고 요구하는 만큼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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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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