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북한 동포 오는 줄 알았다" 광복절 앞두고 태극기 아닌 '한반도기 게양' 논란

시계아이콘01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안양시, 광복절 기념해 한반도기 시내 70여개 내걸어
전문가 "국경일엔 원칙적으로 태극기 게양해야"

"북한 동포 오는 줄 알았다" 광복절 앞두고 태극기 아닌 '한반도기 게양' 논란 경기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 일대에 걸려있는 한반도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D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8·15 광복절을 기념해 경기도 안양시가 평촌중앙공원 일대에 한반도기 70여개를 게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에 국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측은 광복절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이며, 현재 국기와 한반도기를 함께 게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국경일에는 원칙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안양에서 직장을 다니는 시민 A씨는 최근 길거리에 게양된 한반도기를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다가오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국기는 없이 한반도기만 길거리 곳곳에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순간 북한 동포들이 단체로 안양을 방문하는 줄 알았다"라며 "통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도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45년 8월15일 광복을 맞은 우리 국민이 기뻐서 흔들었던 깃발이 한반도기였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한반도기를 걸고 싶으면 태극기와 함께 걸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라며 "나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매우 원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안양시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지난 3일부터 시청 앞 국기게양대에 한반도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양시청사 앞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 옆쪽에 한반도기가 함께 걸려있으며, 13일부터는 평촌중앙공원 일대에도 70여개의 한반도기가 게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앞 국기게양대의 한반도기는 이날 31일까지, 평촌중앙공원 일대에 걸린 한반도기는 22일까지 게양될 예정이다.


"북한 동포 오는 줄 알았다" 광복절 앞두고 태극기 아닌 '한반도기 게양' 논란 3일 안양시청사 앞 국기게양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등 3개 시민단체장이 남북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한반도기는 지난 1991년 일본 지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계기로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면서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됐다.


한반도기는 이처럼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행사에서 단일팀이 구성됐을 때 남북한을 공동으로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할 때나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공동 행사에서 사용된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관련 행사에 한반도기가 쓰일 수는 있지만 한반도기는 엄연히 국기는 아니다. 또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절 기념 한반도기 게양 관련 비판이 나오자, 시는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함께 게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3일 "시민단체에서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현재 민원이 들어와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국경일에는 원칙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고태우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다"라며 "한반도 통일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반도기를 같이 게양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남북관계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경일에 한반도기만을 게양한다고 하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국기 게양 법률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