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 제도 제역할 '톡톡'
시민 제보로 실종자 발견 잇따라
경찰 "보완·개선 통해 제도 정착할 것"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자를 받은 시민의 제보가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24여건의 실종경보 문자가 전국에서 발송됐다. 실종경보 문자 발송 대상자 대부분은 발견돼 경보가 해제된 상태다. 제도 도입 3일 만인 이달 11일 경기 수원시에선 실종된 치매환자 A(79)씨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발견돼 가족 품에 안겼다. 경찰은 수원과 화성 지역 등에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했고, 30여분 만에 들어온 제보자 신고로 위치추적을 벌여 A씨를 찾아냈다. 지난 24일 부산에선 산책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했던 B(78)씨가 경보 문자 송출 23분 만에 아파트 경비원의 제보로 발견됐다.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도 실종된 치매 환자 C(75)씨의 인적사항을 담은 경보 문자가 발송됐고 경찰이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15분 만에 그를 찾아냈다.
지난 23일 인천에선 실종된 초등학생 D(11)군을 찾기 위한 경보 문자가 발송됐고 같은 날 오후 D군을 찾을 수 있었다. 제보가 발견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D군을 찾기 위한 신상정보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여수에 사는 자영업자 손성복(30)씨는 "얼마 전 실종경보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래도 행인들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면서 "나부터도 비슷한 사람을 마주치면 제보를 할 것 같아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확진자 정보 문자 등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쌓여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입 초기부터 문자로 실종자를 찾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며 호응을 얻고 있어 보완과 개선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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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실종자 정보를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다. 재난문자처럼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을 토대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에게 발송되며 문자에는 실종 대상자의 나이와 성별, 인상착의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실종 대상자를 봤을 경우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면 된다. 문자엔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주소도 함께 발송된다. 여기서도 실종자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실종자의 사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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