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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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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공동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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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 ▲최근 3년 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 기준 이하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 등에 제약이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인 한계에 부딪쳐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해도 중소기업인 다수의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동조합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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