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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