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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엘엠에스 특허침해 사실없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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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상보는 엘엠에스의 특허침해 소송 제기와 관련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상보는 9일 자사가 제조하는 복합시트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이며 엘엠에스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엘엠에스는 지난 8일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제조업체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이다. 상보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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