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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다가오는 운명의 날…가처분 신청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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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늦어도 1일께 결과 나올 듯
인용시 인수 무산…기각시 인수전 순항

대한항공+아시아나 다가오는 운명의 날…가처분 신청 결론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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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관문인 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 사모펀드(PEF)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달 1일 나올 예정이어서다. 한진그룹과 KCGI가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 "특혜"라며 공방을 치고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다음주 중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양 측의 대리인을 불러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막판 심리에 나선 상태다.


양 측은 이미 공중전을 통해 이번 3자배정 유증의 적법성, 위법성을 강조한 상태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3자배정 유증은 상법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한진 측은 이번 항공업 재편이 상법에서 규정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은 가처분 결과를 앞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날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은 붕괴한다. 10만여명의 일자리는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면서 "KCGI 측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진칼 자산매각 등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CGI측도 "산은이 한진칼을 지원하려면 3자배정 유증이 아니라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줘야 한다"면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한항공이 이사아나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될 경우엔 산은과 한진그룹에, 기각될 경우엔 KCGI를 필두로 한 3자연합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시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탄력을 받게 되지만, 3자연합으로선 사용할 수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업계 일반적 평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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