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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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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 약식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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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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