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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시정연설]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관려법 조속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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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강화 약속

[문대통령 시정연설]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관려법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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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민생 현안과 관련해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대통령·여당 지지율의 지속적 횡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치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지면서 분배지수가 일부 개선되는 결과를 맛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또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20조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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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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