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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검사 로비 의혹’… 추미애의 선택지는 넷, 윤석열의 반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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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내 별도 수사팀 설치
다른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특임검사 지명·특별검사 임명 요청
검찰 내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불만 목소리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추미애의 선택지는 넷, 윤석열의 반격 카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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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수사 주체·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나올 조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서울남부지검 내 별도 수사팀 설치 ▲다른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특임검사 지명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 요청 등 4가지 정도다.


그러나 특검의 경우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안인 만큼 추 장관이 '여야 상대 로비 의혹'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넘기는 부담을 안고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 현재 라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내 다른 부서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ㆍ구속기소)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야권 정치인ㆍ검사 상대 로비 의혹만 따로 분리해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뒤 영전한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받고 있고, 휘하의 1, 2차장검사 역시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발령한 검사들이라는 점에서 가능성 높은 선택지다.


서울고검장이나 다른 검찰 간부를 본부장으로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도 고민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각 고검장들에게 나눠줄 것을 제안해왔다.


마지막 카드는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특임검사 지명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대검 감찰본부장이나 감찰위원회가 총장에게 특임검사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 역시 수사지휘를 통해 총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을 지시할 수 있다.


관련 지침에서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별도의 수사지휘 없이도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없앨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검사의 범죄혐의'로 제한돼 있다는 한계는 있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있던 '특수통' 강찬우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4차례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남부지검 현 수사팀이 관련 불거진 의혹까지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새로운 방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부 논의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설치 혹은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지시할 경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윤 총장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파견검사 선정 등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하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마저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제21조(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를 신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 시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관련 지침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승인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불과 3일간의 감찰조사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주체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추 장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 A씨는 "지난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장관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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