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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수상… 대법 "업무방해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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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수상… 대법 "업무방해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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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학교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봉사상을 받았다면 학교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는 B씨 자녀에게 봉사상을 줬다.


1심은 A씨와 B씨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학교가 B씨의 자녀에게 봉사상을 준 것은 '가짜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결과'라며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의 봉사상 심사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허위 확인서 제출은 학교의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학교가 확인서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내용의 진위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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