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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명 참여 광화문 집회 금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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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그중 경북궁역 인근 등에서 17일에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의 집회 금지 기준은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나 도심 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되고 있다.


8ㆍ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고,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차량 시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각됐다.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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