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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욕의 860일…'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이재명 영욕의 860일…'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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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족쇄에서 860일만에 벗어났다. 16일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온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면서 860일간의 지난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같은 해 5월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게 화근이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핵심이 됐다. 이 지사는 자신이 한 행동은 강제입원이 아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이었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해놓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실제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된 대법원 3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당시 3심 판결에서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ㆍ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10일로부터 646일만으로 1심과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29차례 공판에서 58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앞으로 검찰이 일주일 내 재상고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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